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남용(사례)
- 최초 등록일
- 2009.01.08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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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남용에 대하여 사례 분석
목차
Ⅰ. 판결요지
Ⅱ. 해설
1. 제1문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외적 거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는 유효한가?
2. 제2문 :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3. 제3문 : 이사회의 결의 없는 대표이사의 행위와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위한 대표이사의 행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가?
본문내용
(2) 대표권의 제한
(가) 대표권제한의 의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 재판외의 모든 행위에 미친다(상법 제389조 제3항). 그러나 대표이사의 대표권은 법률 ‧ 정관 ‧ 이사회 규칙 등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i) 본래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 법률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의 예로서,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상법 제393조 제1항). 또한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그리고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등 주주총회의 결정사항과 잇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신주의 발행(상법 제416조), 사채의 모집(상법 제469조) 등 이사회의 결정 ‧ 결의사항에 관하여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아니하면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ii) 그 밖에 정관이나 이사회규칙 등에 의하여 대표권이 제한되는 예로는, 수명의 대표이사 사이에 업무분장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권한을 특정 영업이나 영업소에 한정하는 경우 등이다.
(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대표이사가 법률상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할 경우, 그 필요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거나 또는 위 결의에 위반하여 한 대표행위의 효력이 문제된다. 이것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함으로써 회사가 가지는 이익과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로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이익형량의 판단기준은 그 행위가 회사의 대내적 행위인가 대외적 행위인가, 그 결의가 그 행위의 효력요건이라고 풀이할 것인가 아닌가 등이다. .
참고 자료
이철송 회사법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