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논술, 약술 시험 대비 요약 자료
- 최초 등록일
- 2009.01.08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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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가산점제도,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음주측정불응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등에 관한 약술, 논술, 사례문제 풀이
목차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사례)
행복추구권(약술)
거주이전의 자유(약술)
통신의 자유(약술)
본문내용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가산점제도(사례)
Ⅰ. 문제의 제기
설문에서 A의 주장에 따라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대조치와 관련한 헌법의 태도에 따라 위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가산점제도의 의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보상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예우 및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산점제도는 취업보호의 일환으로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헌법 제32조 제6항은 “국가유공자 ‧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보호는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할 것이다.
Ⅲ.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의 기준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 심사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대상 간의 사실상의 차이나 차별목적의 발견 ‧ 확인에 그치는 반면,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문제가 아니라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차별의 정도에 적정한 균형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심사한다.
(2)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즉,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 ②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위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고 하여 비례심사를 하고 있다.
(3) 설문의 경우
헌법 제32조 제6항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에 있어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대(차별대우)를 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의 경우는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첫 번째 경우인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설문의 경우는 비교집단이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가산점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이외의 자들에게는 공무담임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의미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할 두 번째 경우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의심사에 그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서는 헌법에서 차별명령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가산점제도의 입법 목적은, 신체의 상이 또는 가족의 사망 등으로 정신적 ‧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통상적으로 일반인에 견주어 수험준비가 미흡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우선적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차별대우의 적합성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입법자가 추구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촉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다고 본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2008
교수사례집, 고시계, 200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