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 최초 등록일
- 2009.01.05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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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 친양자 입양의 방식
Ⅲ. 친양자 입양의 효과
1.친양자의 양친의 관계
2.친생부모와 양자간의 관계
Ⅳ. 친양자 입양의 취소
1. 취소원인
2.취소절차
3. 친양자 입양의 취소의 효과
Ⅴ. 친양자의 파양
1. 파양원인
2.파양절차
Ⅵ. 結
본문내용
Ⅰ.序
종래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입양후에도 생가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불완전 양자제도, 즉 보통양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불완전 양자제도는 양자가 입양된 후에도 종래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못하므로 양자의 양친 내지 양가와는 거리가 있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완전양자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양자와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관계는 완전양자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로부터 종료되고, 양자는 마치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양자는 거의 친생자와 다름없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
Ⅱ. 친양자 입양의 방식
1.입양청구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민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입양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하여 입양을 하게하고 있다.
2.입양의 요건
(1)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한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보통양자의 경우보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양친이 나이 어린 양자를 양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입양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로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미 일방 배우자와는 친자관계가 있으므로 타방배우자 단독으로 입양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2)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본래 완전양자제의 취지상 양자로 될 자의 연령은 어릴수록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법률안에도 7세로 되어 있으나, 개정법은 이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이렇게 연령을 높이면 대상자를 늘릴 수는 있으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단절은 제도적인 것에 그치고 말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주수, 친족상속법(가족법), 법문사, 2008.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