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 최초 등록일
- 2008.12.31
- 최종 저작일
- 2006.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채권각론 -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목차
들어가는 말
민법 제 390조
민법 제 559조
민법 제 580조, 581조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경합
맺는말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매매와 각종 계약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채무불이행과 담보책임에 관한 문제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디까지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것이며 어디까지를 담보책임으로 볼 것인지, 양자 사이에서 경합이 가능한지 등의 여부는 큰 논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법 제 390조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채무가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념으로서 민법 제 390조의 개념이다. 지금 논하게 될 주제에서는 채무불이행 중 불완전이행(채무의 이행으로서 어떤 급부를 하긴 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불완전한 경우)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중에서도, 100상자의 사과를 인도하였는데 그 중에 흠이 있는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를 증여인 경우 증여자의 담보책임규정(제559조), 매매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제580,581조)에 의해 처리된다고 하고 있다.(김준호 교수)
민법 제 559조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증여는 무상계약인 점에서 유상계약을 전제로 하는 담보책임이 원칙적으로 될 수 없으므로 본조는 이 점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글은 증여가 아닌 매매와 도급계약을 주제로 다루기 있기 때문에 본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민법강의 제 4판(2005), 김준호, 법문사.
대법원 (www.scourt.go.kr) 판례검색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통합, 김동훈, 민사법학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