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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와 관련된 부동산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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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2.31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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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유와관련된부동산조세

목차

보유와 관련된 부동산조세
1. 재산세
(1) 의의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과세표준
2) 시가표준액
(4) 세율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3) 분리과세대상
4) 건축물의 세율
5) 주택 및 별장의 세율
(5) 비과세
(6) 보통징수

2. 종합부동산세
(1) 의의
(2) 납세지 및 과세대상물
(3) 납세의무자
(4) 과세표준
(5) 세율
(6) 신고납부

본문내용

보유와 관련된 부동산조세
1. 재산세
(1) 의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표 4-8】재산세의 납부
(2) 납세의무자
1) 일반적인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공유재산인 경우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과세표준
재산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표준을 정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의하는데 개인․법인 소유에 관계없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
2004년까지 재산세는 무조건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삼았으나, 2005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경우의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액적용비율을 곱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가표준액
① 토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 주택 :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이관이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바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 :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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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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