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 상상력] 범죄자 인권보호 - 토론
- 최초 등록일
- 2008.12.3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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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자 인권보호에 관한 토론자료(반대의견)입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토론할때 쓰여진 자료이고,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현황과 통계, 사진자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 반대의견
1. 뉴스기사
- 범죄자 인권 뒷전의 피해자 인권(11월 23일자)
- 범죄자의 인권 (11월 25일자)
2. 통계자료
3. 사설/칼럼 (※사진자료)
- 성범죄자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나?
4. 내가 ‘범죄자 인권보호’를 반대하는 이유
본문내용
[ 내가 ‘범죄자 인권보호’를 반대하는 이유 ]
사회전체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런 흉악범들의 신분을 철저히 감춰주면 다음과 같은 역효과가 발생한다.
1. 범죄를 조장하는 효과가 생긴다.
“사람을 죽여도 세상 사람들은 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볼 수 없다.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창피해 할 일 없다. 더구나 요즘은 한국에서 사형 집행도 거의 없다니 마음 놓고 사람 죽이자” 잠재적 범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2. 범죄 피의자의 신분을 감춰주면 그 자에 대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할 수가 없다.
피의자의 얼굴을 보거나 이름을 들으면 생각날지도 모르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피의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들이 모자와 마스크 그리고 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런 행위는 피의자가 자기 범행을 목격한 유력한 증인을 피하기 위한 수단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남의 돈 좀 떼어먹거나 아들 때린 자를 패주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사소한 범죄일 뿐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유괴하고 죽이는 것은 어린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들에게 공포감을 불어넣은 반(反)사회적 범죄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은 그런 반사회적 범죄용의자, 특히 범죄를 자백했거나 자백까지는 하지 않았어도 법원이 구속영장까지 발부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짙은 자들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