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 최초 등록일
- 2008.12.28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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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개념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
(1) 개념
(2) 법률주의와 위임입법금지의 원칙
(3) 법률주의와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 의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2) 형벌과 보안처분
3) 소송법 규정
3. 명확성의 원칙
(1) 의의
(2)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2) 제재의 명확성
3) 불정기형의 금지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 개념
(2) 범위
5. 적정성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본문내용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 개념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
죄형법정주의랑 ‘죄’와 ‘형’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죄라함은 “법이 금지해 놓은 행위”를 의미하고, ‘형’이라 함은 ‘법이 금지한 행위를 했을 경우의 처벌’을 의미한다.
죄형법정주의는 크게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nulla crimen sine lege)”와 “법률 없이는 처벌 없다(nulla poena sine lege)”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법률 없으면 범죄없다”는 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과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성립은...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법률로 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 없으면 처벌 없다”는 헌법 제12조 제1항(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을 받지 아니한다)과 형법 제1조 제1항(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법률로 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죄형법정주의의 기능에는 “보장적 기능”과 “일반예방의 기능”이 있다.
보장적 기능은 ① 형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는다는 의미와(일반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 ②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경우에도, 형법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의미(범죄인에 대한 보장적 기능)를 포함한다.
일반예방기능은 ① 일반인으로 하여금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미리 예방하는 기능인 소극적 일반예방기능과 ② 일반인이 형법에서 금지한 행위는 해서는 안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일반예방기능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