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외국인투자법
- 최초 등록일
- 2008.12.25
- 최종 저작일
- 2008.11
- 20페이지/ MS 파워포인트
- 가격 2,000원
소개글
브라질 진출기업 외국인투자법
환율관리 중앙은행
연방헌법개정
외자관리제도
목차
브라질 진출기업 외국인투자법
환율관리 중앙은행
연방헌법개정
외자관리제도
본문내용
투자이익금의 재투자
→외자도입시와 동일한 투자등록절차
재투자등록:브라질화폐와 투자액이 송금되었어야 할 국가의 화폐
“기업회계결산을 통해 투자이익이 밝혀진 때로부터 재투자가 유효하게 달성될 때까지의 기간중 해외송금시 이용하게 될 환시장에서 형성되는 환시세의 평균환율로 결정된다”-법령 제55762호(1965.2.17) 제10조
과실송금
→1996.1.1부터 투자과실금에 대해 원천소득세 면제(이전에는 해외송금시 15% 원천세 납부)
1991년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투자철수
→중앙은행의 사전허가 필요없음(다른 외국인투자가에게 기존투자액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방식)
→매매액은 기존등록된 외국인투자액이 거래된 것으로 본다.
→새로운 외국인투자등록증 재신청
투자매각으로 자본소득이 있을 경우
판매가격의 정당성 검토, 투자기업의 재정조건 심사→
하자 없는 경우 자본소득은 외화로 환전되어 대외송금
외국에서 투자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입자는 취득한 와자등록 이전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브라질투자-조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