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대법원 2003. 9. 26.선고 2002다65073 판결)
- 최초 등록일
- 2008.12.23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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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연습 과목에서 (대법원 2003. 9. 26.선고 2002다65073 판결)판례에 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시험없이 레포트 3개 제출과 하나의 발표를 한 과목이었고,
성적은 A0 받았습니다. 판례에 관한 사실관계와 논점을 분석한 부분도
있지만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한 내용도
많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레포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내용
1. 원심판결
(1) 약속어음의 위조 주장에 대한 판단
(2) 표현대표이사 또는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2. 대법원판결
Ⅲ. 해설
1. 사안에서의 쟁점
2. 표현대표이사(B)가 다른 대표이사(A)의 명의를 대행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1) 학 설
(2) 판례
(3) 검토
3. 표현대표이사(B)가 어음행의를 한 경우 회사(Y)가 책임을 지는
제3자의 범위
(1) 표현대표이사(B)의 어음행위의 경우
(2) 민법상 표현대리인의 어음행위의 경우
4. 제3자(거래상대방)(X)의 선의의 내용
(1) 선의의 대상
(2) 선의의 내용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Y회사의 전무이사인 B는 1998. 5. 1.부터 1998. 12. 9.까지는 기획조정실장(이하 직급은 모두 전무이사였다)으로, 1998. 12. 10.부터 1999. 11. 30.까지는 사업총괄부문장으로, 1999. 12. 1.부터 2000. 1. 30.까지는 인터넷사업부문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B는 1998. 11.경 C와 함께 Y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가 중단된 주식회사 영아트개발의 골프장 부지를 낙찰 받아 전매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C가 1999. 1.경 S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1999. 1. 27.위 골프장 부지를 약 198억 원 가량에 낙찰 받았다. C가 B에게 X은행의 영동기업금융지점에 30억 원을 예금할 것을 요청하자.....
....
2. 표현대표이사(B)가 다른 대표이사(A)의 명의를 대행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 될 수 있는지 여부
(1) 학 설
1) 표현대표이사가 자기명의로 대표권이 없으면서 대표권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가 바로 적용되는 경우인데, 표현대표이가가 대표권이 없으면서 다른 대표이사의 명의로 대표권에 속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무가 문제 된다. 이 경우에 만일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다.
2) 이에 대하여 학설은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① 긍정설
이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견해는 그 이유를 「행위자 자신의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그가 사용한 명칭이 어떠한 것이든지를 막론하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상 타당할 것이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견해에서 그 이유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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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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