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2.2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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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소액주주의 정의
Ⅱ.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
1. 소수주주권제도
1) 소수주주권의 정의
2)소수주주권의 내용
2. 위임장권유제도
1) 제도의 취지
2) 위임장이란
3) 권유자
4) 권유의 대상
5) 권유의 공시와 방법
6) 권유의 배제
7) 제제
3. 주주제안제도
1) 주주제안권제도의 정의
2) 제안권자
3) 상대방
4) 주주제안권의 행사방법
5) 주주제안권의 효과
4. 집중투표제도 (=누적투표제도)
1) 도입배경
2) 집중투표제도의 정의
3) 집중투표의 실시요건
5. 대표소송제도
1)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의의
2)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성질
목차
Ⅰ. 소액주주의 정의
Ⅱ.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
1. 소수주주권제도
1) 소수주주권의 정의
2)소수주주권의 내용
2. 위임장권유제도
1) 제도의 취지
2) 위임장이란
3) 권유자
4) 권유의 대상
5) 권유의 공시와 방법
6) 권유의 배제
7) 제제
3. 주주제안제도
1) 주주제안권제도의 정의
2) 제안권자
3) 상대방
4) 주주제안권의 행사방법
5) 주주제안권의 효과
4. 집중투표제도 (=누적투표제도)
1) 도입배경
2) 집중투표제도의 정의
3) 집중투표의 실시요건
5. 대표소송제도
1)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의의
2)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성질
본문내용
Ⅰ. 소액주주의 정의
소액주주(少額株主=minority shareholders)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하고 지분률 1% 미만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 그리고 기관투자가 등의 주주를 가리킨다. 개인 소액투자가 또는 개미주주, 소수주주 등의 말이 모두 소액주주를 일컫는 말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억원 미만의 금액중 적은 금액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소액주주로 하고 있다.
유가증권상장규정과 법인세법에서는 발행주식수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는 제외)를 소액주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이 거래소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에는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일 것과 소액주주의 수가 300명 이상일 것 등 일정 규모의 소액주주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들이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잘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기업파산 후 잔여재산배분요구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의 취소 및 무효청구권·정관과 재무제표 열람권 등을 갖고 있다.
Ⅱ.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
1. 소수주주권제도
1) 소수주주권의 정의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회사형태이므로 주주는 회사의 경영활동을 주주가 선출한 이사에게 위임하고, 이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견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형태이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운영체계는 이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근거한 업무처리와 감사의 철저한 업무견제,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참고 자료
문서에 적혀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