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사의 지위역할과 역사교과서
- 최초 등록일
- 2008.12.2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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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레포트는 최근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논란에 의하여
그와 관련된 교과서문제를 다룬것입니다. 교과서의 선정과 교과서 운영체제, 역사교사의 권리,
교과서의 수정권한 등의 이와 관련된 모든 법조항들을 법제처에서 검색하여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하여 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역사교사의 지위역할과 권리에 대해 고찰하는 내용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역사교과서의 위치
1) 법제적 고찰
2) 현상적 고찰
3) 교과서의 수정
2. 역사교사의 위치
1) 법제적 고찰
2) 현상적 고찰
3) 교과서의 선정
3. 교육의 중립성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3)교과서의 수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장 수정 및 개편
제26조 (수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정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검정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 또는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7장 감독
제38조 (검정합격취소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검정도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용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 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
3.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
4. 그 밖에 검정도서로 존속시키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장 제26조 1항’에 보면,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의 수정 판단과 요구 어떠한 전문가나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법조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위 조항은 철저한 검정절차를 마련해 놓고도 그 결과물이 한사람의 판단아래 수정되어 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또한
<헌법>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참고 자료
법제처의 헌법과 여러 교육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