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 - 강제철거민
- 최초 등록일
- 2008.12.17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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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쓰기 사회적소사자 라는 주제로 소주제
강제철거를 당한 강제철거민들에 대해 쓴 글
10포인트 1장 꽉 체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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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이 메인 가장은 밥을 잘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를 지켜주기에는 벽은 너무 얇았습니다. 뚫어버린 담벼락 밑에서 나는 철거반원들에게 맞선 주민들 속에 섞였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다니던 잡지사 부근 문방구에 들려 볼펜 한 자루와 작은 공책 한권을 샀습니다. 그것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시작이었습니다.” 작가 조세희가 30년 전에 취재를 위해 서울의 한 철거촌에 갔었을 때 이야기이다.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거대한 집단의 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거주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면서 사회의 보호에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회적 소수자가 되고 말았다.
행정대집행법(일명 강제철거법)은 도시철거민, 노점상 등을 강제로 몰아낼 때 공권력을 합법적으로 개입시키거나 용역깡패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악법이다. 게다가 철거에 드는 비용까지 철거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떠넘길 수도 있다. 강제철거는 1960년대 급격한 공업화로 사람들이 도시로 무분별하게 몰려들면서 성행하기 시작했다. 무허가 판자촌을 이루며 살던 그들을 정부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미화를 목적으로 쫓아내기 시작한 것이 벌써 50여 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2005년 오산시 수청동 우성그린빌라 주민들은 강제로 거리에 내몰렸다. 대한주택공사가 수청동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원주민들에게 18평 기준으로 보상금 4천8백만 원을 주었다. 그나마 기대했던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까다로우며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해도 서민들이 분양가 2억여 원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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