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국의 교육행정 조직에 관하여...목차
제 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제 2절 중앙의 교육행정
1. 중앙행정조직의 개념
2. 대통령
3. 국무총리와 국무회의
4. 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제 3절 지방의 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3. 교육자치제의 발전 과정
(1) 교육자치제의 태동과 발전기
(2) 교육 자치제의 시련과 중단기
(3) 교육 자치제의 부활기
(4) 교육 자치제의 발전적 개편기(현재)
4. 현행 교육자치제도
(1) 교육자치제의 변화
(2) 교육위원회
(3) 교육감
(4) 부교육감
(5) 교육장
5.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제 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중앙교육행정조직(교육인적자원부)
2. 지방교육 자치제
본문내용
제 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행정조직의 구성 요소에는 기구, 기능, 정원이 있다. 기구는 조직의 구성체계를 뜻하고 기능은 그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이고 정원은 그 조직의 구성원을 뜻한다. 행정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중앙의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이 있고,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다. 여기에는 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 사무, 하부조직과 그 분장 업무,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분장업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기타 기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관계 법규의 입안, 제반 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 고등교육기관의 관장, 교육에 관한 전국적 최저기준의 설정, 재정확보와 지원, 교육에 관한 조사․통계․분석 및 연구등의 업무를 맡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의 책임하에 시․도교육․학예 사무와 교육장의 업무 조정 및 고등학교를 관장하며 교육장은 유치원․초․중학교를 관장한다.
제 2절 중앙의 교육행정
1. 중앙행정조직의 개념 -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
지방교육행정조직이나 학교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
교육인적자원부가 중심
교육행정에 관한 행정권은 대통령 → 국무총리,국무회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체계를 통해 행사
2. 대통령
(1) 대통령의 위치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
(2)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령의 발포-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긴급처분 ․ 명령권-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 전을 위협하는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 거나 불가능할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진 처분이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무원을 임면한다.(헌법 제 78조) (교육인적자원부장․차관, 부교육감, 국립대학의 총․학장, 국․공립 학교의 교장의 임면)
국무회의 의장권-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어 주요 교육정책 심의에 영양권을 발휘.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권-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 모든 행 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정부조직법 제 10조)
참고 자료
http://www.moleg.go.kr/법제처http://www.nas.go.kr/대한민국 학술원
http://www.nhcc.go.kr/국사편찬위원회
http://niied.interedu.go.kr/국제교류진흥원
http://www.kise.go.kr/국립특수교육원
http://www.neti.go.kr/교육인적자원연수원
http://www.act.go.kr/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발전적 방안 탐색A Study of the Present Local Self-government System
for Education 이명우 (논문집, Vol.7 [200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 지방 교육 자치제의 발전 과정 연구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Local
Education Governance System in Korea 김민환 안세근 (論文集, Vol.16 [199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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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aw.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8069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제4판] 남정걸.[2006],교육과학사
교육행정과 교육조직 경영의 이론과 실제 박인학[2002],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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