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단체협약 조약내용 정리
- 최초 등록일
- 2008.12.16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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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단체협약 조약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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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로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조법)은 단체협약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규정하였고 이로써 규범적 효력의 발생한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협정에 의해 체결되지만 일반근로자에게도 영향이 있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즉 유효요건이 아니다. 이 조항은 어떠한 단체협약이 만들어지는가는 파악하기 위한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행정청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위한 효율적인규정이다. 하지만 입법론적으로 과도한 통제권을 행정청에 부여하였다라는 문제점이 있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32조는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을 정한 것으로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일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기간을 정한 이유는 사용자측은 단체협약의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근로조건이나 내용등은 경제상황에 의해 변화되기 때문에 근로조건도 바꿔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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