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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행위 답안지

*효*
최초 등록일
2008.12.11
최종 저작일
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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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대리행위 답안지

목차

[대리행위]
Ⅰ.대리의사의 표시
1.현명주의
2.현명하지 않은 행위
3.현명주의의 예외

Ⅱ.대리행위의 하자 (116조)
1.대리인 표준의 원칙
2.본인 표준의 예외

Ⅲ.대리권의 남용
1.의의
2.효과

Ⅳ.대리인의 능력
제 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1.대리인의 능력
2.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본문내용

[대리행위]
Ⅰ.대리의사의 표시
1.현명주의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의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 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가.의의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직접 본인에게 그 효력이 생기게 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표시방법을 현명주의라고 한다. 이는 대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효과의 직접당사자인 상대방과 본인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 쪽에서 본인에 대한 의사표시임을 대리인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것의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의미한다.
나.현명의 방식
현명의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대리인 이외에 다른 명칭을 사용해도 된다. 또한 본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된다.
2.현명하지 않은 행위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현명주의의 예외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상행위의 대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비현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Ⅱ.대리행위의 하자 (116조)
1.대리인 표준의 원칙
제116조 제1항은 대리행위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관한 요건은 본인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효*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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