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보상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의 차이
- 최초 등록일
- 2008.12.11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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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법학, 사회과학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보상청구권(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의 차이
목차
서론
제 1절 국가배상청구권
Ⅰ. 서설
Ⅱ. 국가 배상청구권의 법적성격
Ⅲ. 국가배상책임의 본질
Ⅳ. 국가배상청구의 상대방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주체 내용
Ⅵ. 청구절차 배상범위 소멸시효
Ⅶ.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한계
Ⅷ. 최근 국가배상청구권관련 판례
제 2절 국가보상청구권
제1항 손실보상청구권
Ⅰ. 서설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주체 성립요건
Ⅲ. 손실보상의 방법 기준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제한
제2항 형사보상청구권
Ⅰ. 서설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결론
본문내용
국가배상청구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의 가장 큰 차이점 이라고 한다면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다. 반면 국가보상청구권은 적법하거나 과실 없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그 국민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즉 국가배상청구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면, 국가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제 1절 국가배상청구권
Ⅰ. 서설
⑴ 규정(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⑵ 의의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고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⑶ 취지, 기능(이념적 기초)
①개설 : 국가배상청구권은 연혁적으로 보더라도 처음부터 당연히 인정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단지 국가의 배상책임을 그 이론적인 전제로 하는데, 국가의 배상책임은 다음과 같은 이념적인 기초 위에서만 인정이 된다.
②국가무책임 사상의 포기 : 국가배상책임은 종래의 절대군주국에서의 국가무책임사상의 포기(폐기)를 그 이념적 기초로 한다. 따라서 절대국가사상과 군주절대주의 및 이에 바탕한 절대군주국가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신체계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