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부과처분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8.12.07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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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례에 대한 연구글입니다
목차
1.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2. 과세 전 적부 심사
3. 세금고충처리 제도
4. 이의신청
5. 심사청구
6. 심판 청구
7. 감사원 심사청구
8. 조세소송
본문내용
1. 조세불복제도의 유형
먼저,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행정 절차로는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이전과 이후에 따라 나뉜다. 납세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구제받는 것을 가리켜 ‘사전 권리구제 제도’라고 하며,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가리켜 ‘사후 권리구제 제도’라고 한다.
사전 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가 있고, 사후 권리구제 제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다. 이들에 대해 차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에 국민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가리켜 ‘조세불복제도’ 라고 통틀어 말한다. 조세불복제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전 권리구제 제도와 사후 권리구제 제도로 나뉘는데, 사전 권리구제 제도에는 과세 전 적부 심사제가 있다. 한편 사후 권리구제 제도는 직권구제와 쟁송구제로 나뉘며, 쟁송구제에는 행정절차를 밟아 처리하거나 사법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각각의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행정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제도가 있다. 또 사법절차를 밟는 것을 택했다면, 이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둘 중 하나가 된다. 행정소송은 다른 말로 항고소송이라고도 하며, 취소소송 ․ 무효 확인 소송 ․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된다. 민사소송 영역에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되거나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