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방지조약
- 최초 등록일
- 2008.12.06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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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이버 범죄 방지조약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배경 및 조약 제정
2. 조약의 구성
3. 주 요 내 용
4. 조약관련 국내입법현황과 국내 수용 방안
5. 범 죄 인 인 도
6. 형 사 사 법 공 조 에 있 어 서 의 문 제 점
7. 국 제 협 력 방 안
8. 결 론
본문내용
국경을 넘나드는 사이버범죄의 급증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시발점으로 G8차원에서 국제조직범죄 上級專門家회의가 개최되었다. 즉, 1997년 1월 리용그룹 전체회의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은 한 국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각국의 상호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제하이테크범죄대책을 검토하는 하위그룹이설치되었다 주요논점으로 법집행기간이 타국의 컴퓨터에 액세스할 경우에 발생하는문제, 하이테크범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장소 및 인물을 특정하는 기술이나 산업계와의 협력 등의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또한 리용그룹 이라는 사무차원에서 검토결과를 토대로 국제조직범죄대책에 대한 정치적 연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G8법무-내무장관회의(Meeting of Justice and Interior Ministers of The Eight)가 1997년 이래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1997년 1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1차 G8법무-내무장관회의에서 각국은 컴퓨터 등 하이테크범죄에 대한 국제사법 공조체제의 강화를 목표로 국제협력 관계의 기본원칙과 이를 이행하기위한 실천방안을 결의하였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10가지 기본원칙과 10가지 행동지침은 사이버범죄를 공동규제하기 위해 각국이 취해야 하는 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1999년 10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차 G8법무-내무장관회의에서는 G8 워싱턴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들의 실천을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특히 법집행기관이 형사사건을 수사할 때와 각국의 전산자료에 대한 엑새스 또는 복사,압수수색을 수사할 때 지켜져야 할 원칙들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들 원칙들은 조약이나 각국의 국내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였다.
2001년 밀나노에서 열린 제3차 G8법무-내무장관회의에서도 하이테크범죄대책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화, 정부-산업계의 연대 등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참고 자료
문규석, “국제범죄 개념의 이원론적 분류에 관한 연구"
백충현, “형사사건에 관한 국제사법공조”
이규홍,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이영준,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사이버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소고”
정 완外,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 관한 연구”
, “하이테크범죄대책에 관한 국제동향”
, “G8 국제조직범죄대책” 형사정책연구 제12권
한봉조, “사이버범죄수사에 대한 국제적 협력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