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00의 FOB와 CIF 조건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08.12.03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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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ncoterms 2000의 FOB와 CIF 조건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FOB
FOB와 CIF 비교
본문내용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서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수되는 조건이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부터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항공운송과 같은 다른 운송방식이나 복합운송 방식에서는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위험과 비용분담 측면에서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FCA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이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갑판 위에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항까지 운임, 해상보험료를 부담하되,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그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물품이 본선의 갑판 위에 인도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목적항까지의 기타 비용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취소한의 담보조건으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면 되며, 매수인이 더 큰 담보조건을 필요로 할 때 매도인과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하여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다. 복합운송이나 항공운송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수 없는 거래나 거래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IP조건을 사용해야 한다.
FOB와 CIF 비교
• 계약물품 제공과 대금지급
계약물품 제공과 대금지급을 할 때에는 FOB와 CIF는 서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설명을 하자면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일치하는 물품과 상업송장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제공해야 하고 계약에서 요구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 허가, 승인 및 절차
허가, 승인 및 절차도 역시 FOB와 CIF는 서로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옥선종 외2명, 『최신무역계약론』, 두남, 20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