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행정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조사 및 평가
- 최초 등록일
- 2008.12.03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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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행정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례 조사 및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문1(헌법 재판소 판례)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2006. 11. 30. 2005헌가20 전원재판부)
Ⅲ. 본문2(대법원 판례)
<도시개발법>
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19552,19569 판결 【구분소유권등매도청구등】
<건축법>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302 판결 【건축법위반】
Ⅳ. 결론
본문내용
Ⅱ. 본문1(헌법 재판소 판례)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2006. 11. 30. 2005헌가20 전원재판부)
<사건내용>
(1) 전라남도 진도군은 해안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전남 진도군 ○○면 산 85의 6번지 3,455㎡를 1994. 9. 10. 제청신청인으로부터 협의매수하여 1995.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그 중 1,8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면 659번지로 분할되어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원소유자인 제청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진도군은 환매권 행사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계속하여 공익사업이 진행중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제청신청인은 2004. 11. 23. 전남 진도군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2004가단564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 의한 환매권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환매권 행사기간 내인 2004. 12. 7. 진도군에 대하여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진도군은 환매권 행사요건의 하나인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매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시사항>
1.환매권의 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의 선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토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중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내용>
1.공토법상의 환매제도에 있어 환매는 환매요건이 갖추어지면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