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결제방식의 의의와 종류
- 최초 등록일
- 2008.12.02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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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추심결제방식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추심결제방식
(1)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2. 인수인도조건 결제방식(D/A)
(1) 인수인도조건 결제방식의 의의
(2) 인수인도조건 결제방식의 추심절차
(3) 인수인도조건 결제방식의 한계성
3. 지급인도조건 결제방식(D/P)
(1) 지급인도조건 결제방식의 의의
(2) 지급인도조건 결제방식의 추심절차
(3) 지급인도조건 결제방식의 한계성
본문내용
(1) 추심결제방식의 의의
추심(collection)은 외국환은행이 접수된 지시에 따라 환어음 금액의 지급 또는 인수를 받거나 지급인도 또는 인수인도로 선적서류를 인도하거나 기타의 조건으로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인도하는 목적으로 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추심이란 채권관계에 있는 외국환은행이 선적서류 또는 기타조건의 서류를 채무관계에 있는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고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거나 인수받는 것이다.
(1) 인수인도조건 결제방식의 의의
인수인도조건(引受引渡條件,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base : D/A) 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무역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구비하고 수입업자를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에게 선적서류를 발송하여, 추심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인에게 환어음의 인수를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추심은행은 환어음의 만기일에 환어음의 지급인으로부터 환어음 금액을 받아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이다.
(1) 지급인도조건 결제방식의 의의
지급인도조건(支給引渡條件, documents against payment base : D/P) 결제방식은 수출업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구비하고 수입업자를 환어음의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에게 선적서류를 발송하여, 추심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인에게 환어음의 지급을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추심은행은 환어음의 지급인으로부터 받은 환어음 금액을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주면 추심의뢰은행이 수출업자에게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는 결제방식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