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
- 최초 등록일
- 2008.12.02
- 최종 저작일
-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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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교섭의 당사자 및 담당자에 관한 서술입니다.
목차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Ⅰ.서
Ⅱ.단체교섭의 당사자
1.단체교섭 당사자의 의의
2.근로자측 당사자
2.사용자측 교섭 담당자
3.사용자개념의 확장
Ⅲ.단체교섭의 담당자
본문내용
단체교섭 당사자 및 담당자
Ⅰ.서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나 그 밖의 노동 단체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헌법 제 33조 제 1항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보장된 기본권 중의 하나로 이는 노조법의 제 규정들을 통해 그 실현이 보장되고 있따
단체교섭은 근로자 개개인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가 단결하여 교섭대표를 선출하고 사용자 대표와 집단적 거래를 통해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노사관계 운영준칙을 형성하는 기능이 있고 그 목적은 교섭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가 잇는데 이들 각각을 로자와 사용자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Ⅱ.단체교섭의 당사자
1.단체교섭 당사자의 의의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겨랗ㄹ 수 잇는 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측 당사자와 사용자측 당사자에 대해 알아보자
2.근로자측 당사자
(1)단위노조
단위노조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 이는 기업별 단위노조와 초기업적 단위노조에 모두 적용된다
2010년 이후에는 복수의 단위노조가 허용되므로 이 때 단체교섭 당사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의 단위노조 또는 단일 교섭체가 된다
(2)연합단체
연합단체는 단위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에 단위노조를 대신하여 교섭의 당사자가된다 문제는 교섭권의 위임이 없는 경우인데 이에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연합단체 독자의 문제나 소속 단위노조 공통의 사항에 관해 단위노조의 위임이 없더라도 당연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