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마늘분쟁
- 최초 등록일
- 2008.12.02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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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마늘분쟁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건개요
2. 한·중간 합의서 주요내용
3. 세이프가드 조치
4. 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
조치의 위법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 6월 1일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해 315%의 긴급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6월 7일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스테르의 수입을 전면 중지한다는 한․중 마늘분쟁은 양국 정부와 관련업계에 엄청난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이 계속 증가하여 1999년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3의 교역 상대국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한국 역시 중국의 제3의 교역 파트너로 성장했다. 이것은 중국과의 마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 아래, 한․중 마늘협상은 양국 대표가 합의서에 가서명함으로써 협상 개시 14일 만에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중국의 연간 마늘 수출액은 1000만 달러 미만으로 이는 양국간 교역에 미미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정에 합치되는 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자의적이고 즉각적인 보복조치는 1992년 한․중 수교이후 일방적으로 누적되어온 무역흑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해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이유는 1993년 이후 7년째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대한 무역적자 해소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중국산 마늘에 내린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보복조치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교역에서 1999년 수출 136억8,500만 달러, 수입 88억6,700만 달러로 48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 되었다. 특히 양국의 무역구조상 중국이 한국에 대량 수출할 수 있는 부문은 농산물 분야로 제한돼 있다. 중국이 만성적인 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 셈이다. 따라서 한국의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부과 조치에는 “양국간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이 그까짓 마늘 갖고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느냐”는 섭섭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참고 자료
http://www.happycampus.com
중앙일보 2000.7.17자 틴틴경제
http://cafe.naver.com/fudanguanli
카페명 : 상해 복단대 경제 학술회
http://blog.daum.net/321c1
http://www.feelpoem.com/zeroboard/꿈의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