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상속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2.01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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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의 상속제도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상속제도
1) 조선 전기 상속제도
① 평균분급
② ‘몫별’ 관리 분재
③ 손외여타(孫外與他)
2) 조선 후기 상속제도
① 적장자우대상속
② 가부장적 의식
3) 재산상속 방식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조선시대 상속제도
1) 조선 전기 상속제도
① 평균분급
상속비율 면에서 우리의 독특한 관습은 이른바 ‘평균분급 = ‘균분’, ‘분깃’(자식들간에 자기 몫을 나누어 가진다라는 의미) 이라고도 한다.
’이며 이것은 경국대전에 명확하게 규정된 이후 조선시대 상속법의 근간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때의 ‘평균’이라는 말은 재산을 고르게 나누어 가진다는 의미이며, ‘분급’은 부모가 자식들에게 나누어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평균분급은 재산을 장자, 차자, 남녀에 상관없이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단순히 관습을 넘어 노비의 구수 및 나이, 토지의 결부와 두락, 비옥도등을 엄밀히 계산해 정확히 균분한다는 현실적으로 적용된 상속관행이자 법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노비의 경우 노 · 장 · 약 노(老)는 50세 이상, 장(壯)은 16~49세, 약(弱)은 0~15세
으로 구분해 분재했으며, 심지어 그 분배 기준으로서 노비의 ‘지능’까지도 구분하였다. 전답의 경우 수확량 단위인 결부를 기준으로 분재하였다. 즉 면적 단위인 두락지 보다는 파(把)-속(束)-負(卜)-결(結)의 소출량 단위로 분재하였다. 전답에서의 이러한 분재 과정을 분재기에서는 ‘집주분급 산대(算臺)를 잡고 일일이 정해진 원칙과 관행, 그리고 법에 따라 몫을 계산해 나누는 행위
’이라 하였다. 따라서 분재기 서문에 ‘집주’라는 말이 예외 없이 언급되는 것은 ‘정확히 따져서 계산 한다’는 의미이다.
② 몫별 관리 ․ 분재
재산의 몫별 관리 ․ 분재는 재산 관리 및 상속에서 남녀(부모) 양쪽의 재산이 철저하게 자기 ‘몫별’로 관리되고 분재된다는 뜻으로, 금득한 재산에 대한 배타적 처분권도 부여된다. 즉 결혼을 통해 부부가 탄생하면 요즘과 같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친정으로부터 가져온 재산은 장부상 그 몫을 달리했으며, 그 처분권도 전적으로 여자측에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 한국학중앙연구원 : 한국의 고문서 http://www.aks.ac.kr/
㉡ 조선시대 생활사/ 한국고문서학회/ 역사비평사
㉢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문숙자/ 경인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