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주세분쟁
- 최초 등록일
- 2008.12.01
- 최종 저작일
-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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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목차
Ⅰ.서론
1. 내국민대우원칙
Ⅱ.본론
1. 당사국
2. 사건의 개요
(1) 일본주세 사건 (2) 한국에 대한 제소
(3) 경과 (4) 주요 쟁점
3. 미국과 EC(제소국)의 입장
4. 한국의 입장
5. 협상 및 판정
(1) 협상과정 (2) WTO 양자협의 개최 현황 (3) WTO 분쟁해결 협상 및 판정 (4) 우리 측의 양자타결 방안 제시
6. WTO 패널
(1)WTO 패널절차 (2)패널의 입장에서 본 한국 조세법 분쟁
7. 한국의 상소
(1) 한국의 상소 (2) 상소심의 판정
8. WTO 주세패널 판정 결과 이행시기 확정
(1) 제소국들과 한국의 중재 요청 (2) WTO의 중재 결정
9. WTO 판정과 주류시장 파장
(1)국내 업계의 반발 (2) 국내 업계의 대응방안
10. 주세제도의 개편
(1) 한국 주세법의 개정 (2) 주세제도 개편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이 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3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고급양주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담세능력이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오히려 타당한 점이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점에 대하여 큰 문제의식이 없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6. 10. 4. 우리나라와 유사한 주세체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주세법에 대하여 WTO 항소기구가 최종적으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세체계도 장차문제 될 수 있을 것임이 예견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주세사건의 제소국이었던 EC와 미국이 예상대로 우리나라의 주세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미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판정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승소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리 주세법체계와 일본의 그 것과의 차이점, 절차적문제점, 소주와 수입양주와의 현저한 가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제소국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1998. 10. 20. WTO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본고에서는먼저 사건의 경위와 한국주세법의 규정현황, 그리고 이 사건패널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이 사건의 의미와 향후전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코트라홈페이지, 각종신문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