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2.01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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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세금에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나누어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행정적인 제도: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여 드리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와 ‘세금고충처리제도 ’가 있다.
▶법에 의한 제도: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이 있다.
목차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 행정적 권리구제제도
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② 납세자보호담당관
본문내용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
세금에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거나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크게 나누어 행정적인 제도와 법에 의한 제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행정적인 제도: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억울한 세금을 행정적으로 자체 시정하여 드리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와 ‘세금고충처리제도 ’가 있다.
▶법에 의한 제도: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이 있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지면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권리구제 제도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겠으나
-법에 의한 구제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게 되면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아울러, 법에 의한 구제제도도 함께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