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관리 연간 교육 계획서
- 최초 등록일
- 2008.12.01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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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안전 보건 관리 연간 교육 계획서
목차
Ⅰ. 연간 안전보건관리 계획
Ⅱ. 연간 안전보건교육 계획
Ⅲ. 연간 장비점검 계획
Ⅳ. 기타 안전 관리 세부 계획
건강검진계획
◈ 작업환경측정실시계획 ◈
▶ 작업환경측정 실시 근거
▶ 작업환경측정 실시 기간 : 년 1회
▶ 작업환경측정 대상
▶ 작업환경측정 목적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 실시기관
▶ 기간
▶ 비용
본문내용
◈ 작업환경측정실시계획 ◈
▶ 작업환경측정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중 제 42조(작업환경측정등)
▶ 작업환경측정 실시 기간 : 년 1회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내 측정 대상
①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②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 작업환경측정 목적
1. 소음에 의한 건강장해
㉠ 작업장내 소음 수준
작업장내 소음 수준은 93db로 산업안전 보건법상 강렬한 소음작업 수준으로 판명
㉡ 소음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 노출로 인한 영구적인 청력 손실
소음으로 발생한 생리효과로 인한 작업 능률 및 생산력의 저하
2.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
㉠ 작업장내 기계 설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명시한 진동작업에 속하는 연삭기 사용
㉡ 진동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손가락의 국소빈혈
진동증후군
손-팔 진동증후군
3. 소음,진동 보호구의 정비
㉠ 소음 보호구 : 귀마개(EP-1,2), 귀덮개
㉡ 진동 보호구 : 방진 장갑
◈특수건강진단 실시 계획◈
▶ 특수건강진단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43조에 의거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질환 예방과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실시기관
부산 00병원, 00대 부속병원
▶ 기간
유해 업무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맞춰서 실시
▶ 비용
㉠ 배치전 건강진단 : 0,000,000원 (근로자 19명 * 00,000원)
㉡ 특수건강 진단 : 0.000.000원 (근로자 19명 * 00,000원)
검사 기관 : 부산 00병원
검사 날짜 : 0월 0일 ~ 0월 0일
(나) 특수건강진단 검사 항목
①과거병력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②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③체중시력 및 청력
④흉부방사선 간접 촬영
⑤혈청 GOT, GPT 및 총콜레스테롤(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에 한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