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
- 최초 등록일
- 2008.11.2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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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무관리 정리 자료 입니다.
목차
사무관리
1. 意 義
사무관리로 본 사례
2. 成立要件
가. 타인사무의 管理
(1) 사무의 管理
(2) 타인의 사무
나. 법률상 의무의 부존재
다. 타인을 위하여 할 것
(1) 사무관리의 意思
(2) 본인의 의사
라. 관리자의 행위능력
3. 效 果
가. 사무관리자의 義務
(1) 사무관리자의 주의의무
(2) 관리계속의무
(3) 사무관리 관련업무
나. 本人의 義務
(1) 비용상환의무
⑵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 現存利益의 限度(제740조)
본문내용
1. 意 義
事務管理란 법률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무관리에는 ‘관리의사’가 필요하기는 하나 그 의사에 따른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무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로 파악된다(통설). 준법률행위중에서도 표현행위에 속하여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필요하므로 혼합사실행위(=혼합비표현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通說은 관리자가 행위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므로 미성년자는 사무관리를 할 수 없다.
민법은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사무관리에 관해 기본적으로 본인중심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무관리로 본 사례
▲ 몰수할 수 있는 압수물에 대한 수사기관의 환가처분은 그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해당 압수물이 그 후의 형사절차에 의하여 몰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환가처분은 그 물건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에 준하는 행위이다(대판97다58507).
2. 成立要件
가. 타인사무의 管理
(1) 사무의 管理
事務의 管理에는 財産의 保存行爲뿐만 아니라 財産의 管理, 處分行爲도 포함된다.
부탁을 받지 않고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사무관리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그 구상관계는 민법 제739조(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따라 처리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