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기관론]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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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외국의 대기업은 제품으로 인식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주주의 이름으로 인식되어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정체성이 기업의 제품이나 영업특성이 아니고 대주주의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경영이 대주주 1인에 의해서 독점적이고 전횡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기업공개를 통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자기자본을 조달한 공공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대주주 소유의 개인기업의 형태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소액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경영을 감독할 실질적인 조직과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것은 은행과 같이 대주주가 없이 전문경영인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기업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주주가 없는 은행은 대주주가 행사하는 내부적인 감독기능이 마저도 없으며, 정부기관의 간섭과 압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서 소액주주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들은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는 대리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주식의 '의결권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게 소액주주는 말없이 돈만 대주는 일종의 '눈먼 돈'일 뿐이다.
이러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영감시제도를 알아보자.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소액주주 경영감시제도 종류
1) 소수주주권제도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 이사. 감사.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회계장부열람권
-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권
2) 위임장권유제도
- 제도의 취지
- 위임장 권유
3) 주주제안제도
- 제안자격 등
-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과 일반법인의 비교
4) 집중투표제도
5) 대표소송제도
-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변화
- 이중 주주대표소송
- 국내최초의 주주대표소송
Ⅲ. 결 론
결론
본문내용
Ⅱ 본 론소액주주 경영감시제도
경영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액주주의 경영감시제도로서 중요한 것을 들면 소수주주권제도, 위임장권유제도, 주주제안제도, 누적투표제도 및 각종 소송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소액주주들이 모이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하는 다양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소수주주권제도
소수주주권이란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은 다수결의 원칙 하에서 다수파 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편 단독 주주 건에 의한 주주권의 남횡을 막고자 소수주주권 제도를 두고 있다.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
-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회의의 목적사항이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소집의 이유는 결의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되고, 이사의 부정이나 재무제표의 부당과 같이 이사나 감사의 책임추궁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는 지체 없이 주주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소집결정을 요한다. 소집이유의 정당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집의 이유가 상당하지 못하면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소수주주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의 소집허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 이 경우 소수주주가 회사의 일시적 기관으로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준일의 설정, 통지, 공고 등 총회소집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소수주주가 취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소집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사. 감사.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이사. 감사. 청산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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