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 모든 것
- 최초 등록일
- 2008.11.2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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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소원의 모든 것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헌법소원의 제소권자
Ⅲ.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Ⅳ. 헌법소원의 대상
Ⅴ.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Ⅵ.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본문내용
Ⅰ. 의의
우리현행헌법(헌법 제 111조 1의 5)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맡김으로써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소원제도를 채택했다.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남용, 악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제도이기 때문에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권력통제장치에 속한다.
헌법소원의 제소권자
Ⅱ. 헌법소원의 제소권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 제 68조 1항)’ 따라서 헌법소원의 제소권자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이다. 자연인뿐 아니라 사법인도 헌법소원을 제소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Ⅲ.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헌법소원은 그 본질상 예비적이고 보충적인 권리구제수단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통상적인 사법적 권리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등에 권리구제절차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통상적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제소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은 불법적인 공권력작용을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의 대상
Ⅳ. 헌법소원의 대상
1. 위헌법률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박탈할 때는 누구든지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구제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2. 입법부작위
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서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된다. 그리고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규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
3. 위헌적인 행정처분
위헌적인 행정처분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선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겠지만 제소기간의 경과, 소의 이익 부인 등으로 인해서 통상적으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