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존폐론
- 최초 등록일
- 2008.11.25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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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에 관련된 문제점과 그 존폐론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간통죄의 의의
2. 죄 수
3. 고 소
4. 고소권자
5. 고소의 효력
6. 범죄사실의 특정
7. 범행의 입증방법
8. 범죄의 특성상 본 죄 조사시의 유의점
Ⅱ. 내 용(간통죄의 존폐 논란)
1. 간통죄와 사례
2. 간통죄의 위헌 여부 논란
3.간통죄는 존속시켜야 하는가
Ⅲ.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 설
1. 간통죄의 의의
본 죄는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相姦)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241조).
본 죄는 필요적 공범이며 대향범(對向犯)이고 자수범이다.
본 죄의 주체는 배우자있는 자와 그와 상간하는 자이다. 상간하는 자에게 배우자 가 있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도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2중 간통이 가능하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본 죄의 행위는 간통하는 것이다. 간통이란 배우자 이외의 자와의 성교를 말한다. 따라서 간통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성기의 결합을 필요로 하며,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죄 수
간통죄의 죄수는 성교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상대방을 달리하는 수회의 성교가 있을 때는 수 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된다. 동일인과의 성교가 반복된 경우에도 성교시마다 간통죄가 성립하여 수 개의 간통죄의 경합범이 되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여러 번 성교하는 연속범의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3. 고 소
본 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1항) 이 경우에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용서]한 때는 고소할 수 없다.
4.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배우자이다. (형법 제41조 1항) 배우자 이외의 자도 고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판례는 간통죄에 있어서 피해자(고소권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그의 형제 자매도 적법한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67.8.29. 67도878)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안귀옥 변호사 - 간통죄, 누구를 위하여 고소를 하나
동아대학교 정정남 교수 - 간통죄폐지 편들기
여성신문 - 589호 2000. 08. 25 간통죄, 폐지 앞당길 보호장치 절실
591호 2000. 09. 08 기획/칼럼 [제언] 간통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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