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 대상 중 토지에 대한 내용
- 최초 등록일
- 2008.11.2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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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 재산세의 의의
-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목차
Ⅰ. 재산세의 정의
1. 재산세의 의의
2. 과세주체
3. 토지 재산세의 의의
Ⅱ.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1. 원칙
2. 형식적 납세의무자
Ⅲ. 재산세(토지분) 과세대상
1.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
2.과세대상 분류
1. 분리과세대상
2.별도합산과세대상의 구분(초과누진세율)
3. 종합합산과세대상(초과누진세율)
Ⅳ. 토지분재산세 과세표준
1. 종합 합산과세표준
2. 별도 합산과세표준
3. 분리과세표준
Ⅴ. 세 율
1. 종합합산세율(초과누진세율)
2. 별도합산세율(초과누진세율)
3. 분리과세세율(정률세율)
Ⅵ. 재산세의 비과세
1.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Ⅶ. 납부 방법 및 납기
1. 납세지와 과세 기준일
2. 납세의무자의 신고
본문내용
1. 재산세의 의의
1)재산을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데 대한 과세로서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2)과세의 근거
3)물세로서의 성격
4)실질과세의 원칙
2. 과세주체
-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가 과세주체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3. 토지 재산세의 의의
-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하여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세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종전의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흡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 안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 별로 합산한 후 그 가액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인별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지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의 저변 확대를 위한 조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