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재건축 시행절차
- 최초 등록일
- 2008.11.20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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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대구시)
(관련표지포함 8매입니다.)
목차
1. 정비기본계획수립(광역시장)-정비예정구역지정
2. 정비구역지정
3.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율 50%) :
4. 안전진단 실시 (공동주택) :
5. 조합설립(동의율 80%)
6. 사업시행인가 :
7. 관리처분계획 인가(종전자산 평가 후 배분절차) :
8. 착공 및 분양(이주개시 및 철거) :
9. 준공인가(사용검사 후 입주) :
10. 청산 (등기이전 후) :
본문내용
* 이주시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며 이주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규정은 없으나 적정한 이주시기는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계획수립을 통하여 조합원 개별적으로 신축아파트나 상가 입주분담금이 확정된 후 이주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9. 준공인가(사용검사 후 입주) : 인가내용대로 건축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건설공사가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조건대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는 과정
° 시행자(조합)가 구청에 준공(사용)검사 신청을 한때에는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완료 여부를 검토하여 준공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준공시에는 준공(사용)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완료고시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체(시행자) 또는 입주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부대시설·복리시설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사용인가후 입주 가능함.)
° 준공 전 확정측량성과로 제출(토지개발사업등의 지적확정업무 처리지침에 의함:2006.6.1시행)
10. 청산 (등기이전 후) : 사업완료에 따른 조합해산 절차
°조합청산
-조합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평가액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부담 또는 현금으로 청산 받을 수 있다.
-조합은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시설 등에 관한 등기절차를 이행한 때 지체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조합의 해산을 결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housing.suseong.daeg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