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판넬 관련근거법령 및 위반요인
- 최초 등록일
- 2008.11.19
- 최종 저작일
- 2008.05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건축공사의 내.외부 벽체인 샌드위치판넬의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기준의 법령과 위반요인등을 설명함
목차
1.샌드위치 판넬 관련 근거 법령
2.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3.건축법규 위반요인 및 현황
본문내용
1.샌드위치 판넬 관련 근거 법령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10. "불연재료"라 함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11. "준불연재료"라 함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6.27, 2003.2.24, 2004.5.29, 2004.9.9, 2005.7.18, 2006.5.8, 2007.3.23, 2008.2.22,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또는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3층이상의 층의 해당용도에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