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보타워 건축법규 적용 항목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8.11.18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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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대 건축공학과 학생입니다
건축법규 수업시간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강남 교보타워의 건축법규 적용항목 조사자료입니다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 Contents >
1. 건축개요
2. 분야별 적용법규 및 적법여부
2.1 계획분야
2.2 건축분야
2.3 조경분야
2.4 구조분야
2.5 설비분야
3. Project 결론 및 소감
본문내용
eg)
2. 분야별 적용법규 및 적법여부
2.1 계획분야
2.1.1 신축 / 대지 / 건축주 / 시공자
적용법규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대지)"란 「지적법」 에 따라 각 필지(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 (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적법여부
- 사업명 : 교보생명보험(주) KYOBO TOWER 신축공사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3-22외 6필지
- 건축주 : 교보생명보험(주)
- 시공사 : (주)대우건설
참고 자료
건축법규해설 - 세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