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과 절차법
- 최초 등록일
- 2008.11.17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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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사회 레포트 실체법과 절차법
목차
♦ 法의 體系(공법, 사법, 사회법에 대한 법의 체계)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Ⅰ.의 의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Ⅲ. 제 3의 법의 영역과 사회법
실체법과 절차법
헌 법
행정법
형 법
상 법
사 회 법
노 동 법
본문내용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Ⅰ.의 의
국내법을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으로 대별하는 것은, 로마법시대에 Ulpianus가 공법은 국가와 관련된 법이고 사법은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법으로 나누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이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근대 자본주의가 생성됨에 따라 법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 가치를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등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하여 제3의 법의 영역인 사회법(社會法)이 나타나게 되었다.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1.구별에 관한 학설
무엇을 공법 또는 사법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정설(定說)이 없으며, 종래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1) 이 익 설
이 설은 국가, 사회의 이익은 공익(公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익(私益)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무엇이 공익이고 사익인가의 구별 자체가 언제나 용이한 일은 아니며, 법이 공익과 사익의 보호를 같이 도모하는 경우가 있다. 즉, 사법 중에서도 공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고(예컨대, 사법인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경우), 또 공법 중에서도 사익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예컨대, 공법인 헌법 제10조 이하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규정). 따라서 이 설에 의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은 난점이 있다.
(2) 주 체 설
이 설은 법이 규율하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가 EH는 공공단체가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되는 경우가 공법이고, 사인이 당사자가 되는 관계를 규율하는 버이 사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인의 같은 자격으로 사인가 매매를 통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임대차를 통하여 차임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설에 의하여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것도 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