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치론의 주장
- 최초 등록일
- 2008.11.16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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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에서 쓴 글입니다.(제한적 사형제도 존치론 입니다.)
사형제도에 관하여 주로 논의되었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판례를 수록하였고
사형제도의 역사와 기원 등 등 많은 자료를 넣었습니다.
목차와 각주, 표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사형제도(死刑制度)의 의의
Ⅲ.사형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성립배경
1.사형제도의 역사적 기원
2.사형제도의 성립배경
Ⅳ.과거의 사형제도와 현대의 사형제도가 갖는 의의
Ⅴ.대한민국의 사형제도
1.외국의 사형제도와의 비교
2.사형제도의 법적 근거
3.법정 최고형으로서 사형을 규정한 범죄
4.생명권과 사형의 관계
Ⅵ.사형제도 존치론과 폐지론의 대립
Ⅶ.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
1.대법원 판례
2.헌법재판소 판례
Ⅷ.사형제도 존치의 필요성
Ⅸ.현행 사형제도의 모습과 개선방향
1.현재 우리나라의 집행실태
2.사형제도의 개선방향
Ⅹ.결론
본문내용
2. 사형제도의 개선방향
사형제도가 여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우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형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그 남용 또한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역기능에 반하여 사형이 갖고 있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기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사형제도의 문제점 중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는 사형범죄 범위의 축소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상적정치적 범죄에 대하여도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및 국가보안법상의 사형조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를 존치하는 것은 헌법상의 사상의 자유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여러 특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사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임시적특별적 형벌법규를 통해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특별형법을 통해 편리하게 사형을 과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꼭 필요한 규정만을 정리하여 형법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또 오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사형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전원재판부에서 대법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식 사형제도와 같은 사형의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중국은 사형집행유예제도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사형집행유예는 사형의 선고와 동시에 2년을 선고하는데, 사형집행유예 기간 중인 2년 동안 고의범죄 행위가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며, 사형집행유예기간중인 2년 동안 중대한 공헌이나 성과가 있는 경우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집행유예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집행유예제도에 관하여는 `집행유예판결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을 필요적으로 유예하거나 2원적으로 운영하자는 견해, 구체적인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3년 내지 5년, 5년,5년 내지 7년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유예기간 경과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바로 무기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
참고 자료
여러 논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