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투자환경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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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 노어학 - 러시아 투자환경 조사
목차
Ⅳ. 러시아 투자환경 조사
1. 러시아의 투자유치 정책
Ⅴ. 투자진출절차
1. 투자형태 및 사전조사
Ⅵ. 관세와 통관 및 조세제도
1. 러시아 관세제도 개황
2. 통관
3. 러시아의 수입관세 현황
4. 對러 수출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1. 러시아의 투자유치 정책
1999년 7월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의 보장, 수용 및 법령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등을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외국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복잡한 관행으로 러시아의 투자환경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투자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
세금특혜는 투자우선 프로젝트에 한한다. 투자우선 프로젝트/기업은 ①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사업 ②외국인 투자액 합계가 10억 루블 이상인 프로젝트 또 외국인이 1억 루블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합작기업이다. 다만 우대여부는 경제개발 및 무역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는 없다. 투자우선 프로젝트/기업의 보상기간은 순이익 누계와 총지출간의 차이가 흑자를 기록하였을 때까지이며 단 7년 이내이다.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러시아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총투자규모 1억 달러 이상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기업은 최대5년까지 수입관세 50% 감면된다. 기타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따른 조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 장려업종
천연자원의 개발투자에는 생산분여계약(PSA)법이 있다. 외국투자보호법에는 장려업종의 정의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기타 업종으로의 투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지방정부에 우대세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각종우대조치
제조설비 투자는, 지방정부가 일정기간동안 기업이윤稅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稅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각 우대조치에는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설비기계 등 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가 포함된다.
각 지방정부에서 규모가 큰 제조투자의 경우, 지방세를 우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참고 자료
러시아 비즈니스 로드맵 (개정판)
KOTRA 편집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2007.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