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세사건
- 최초 등록일
- 2008.11.1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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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주세사건에 관한 연구 및 논문 참조.피피티 자료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1) 당사국의 주장
2) 우리나라측 주장
3. 예비적 쟁점(Preleaminary issue)
1. 특정성
2. 협의의 충분성(Adequacy)
3. 비밀유지 문제(Confidentiality)
4. 증거의 지연제출
5. 민간 변호인의 참여 문제(Private Councel)
5. 주요 쟁점(main issue)
1) 제 3 조 제 2 항의 해석의 쟁점
2) 동종물품과의 구분
3) 교차탄력성에 관한 문제
4) 한국시장에서의 증거에 대한 판정
6. 문제되는 물품(Product at issue)
1) 물리적 특성(Physical characteristics)
2) 최종용도(End-uses)
3) 판로와 판매장소(Channels of distribution and point of sale)
4) 가격(Price)
7. 최종 패널의 결정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
과거 일본의 주세법에 대한 WTO의 일본 패소 판정이 있었던 상태이므로 한국의 승소 전망이 높지 않은 상황
한국은 한국 주세법 체계와 일본의 그것과의 차이점, 절차적문제점, 소주와 수입양주와의 현저한 가 격차이 등을 이유로 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패널은 한국패소 판결. 한국은 이에 대하여 1998. 10. 20. WTO 에 항소제기 의사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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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 GATT 3조 2항
한 체약국의 영토에서 다른 체약국으로 수입된 상품은 수입국가의 동종상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수준보다 더 무거운 내국세 기타 각종요금의 부과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 아가 체약국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 1항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도록 내국세 기타 각종 요금을 수입 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해서는 안된다.
1) 당사국의 주장
3조 2항 1문에 대하여 - EC와 미국은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동종상품인 보드카에 대하여 초과하여 과세함으로 위반
3조 2항 2문에 대하여 - 국내생산을 보호하기위법이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증류주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게 과세함으로써 위반 예를 들어 위스키, 브랜디, 꼬냑 등 첨가주등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주는 이에 같은 증류주 임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국내산 증류주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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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나라측 주장
한국은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 모두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이 아니고 직접경쟁이거나 대 체제도 아니기 때문에 제 3 조 2항은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 우 WTO가입국의 조세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한국시장내에 동종 또는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이라는 점을 제소국들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또 제소국들이 한국에서 세제우대를 받는 국산 주류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량고가의 증류식 소주와 저가 대량생산의 희석식 소주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소주로만 규정하여 문제되는 국산품이 어떤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분쟁 의 쟁점인 물품한정에 대한 내용의 예비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 자료
논문과 국제경제법 교재 및 인터넷 싸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