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제도
- 최초 등록일
- 2008.11.1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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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의 징계제도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징계의 의의
징계적용대상공무원
징계의 사유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기관
징계절차
징계의 관리적 접근
징계기록말소제도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본문내용
목적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의미로 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뜻한다.
징계의 의의
징계적용대상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
징계의 대상
징계적용대상공무원
일반직국가공무원의 징계
→국가공무원법
특정직공무원의 징계
→당해 공무원에 관한 법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
규정 법
징계의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①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추상적, 포괄적
공무원의 징계 사유 -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동의 유형
징계처분의 종류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의 종류
정직
해임
파면
감봉
견책
중
징
계
처
분
징계처분의 종류
신 분 관 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
보 수 퇴 직 급 여
퇴직급여액의1/2을 지급하지 아니함
-5년 이상 근무자
퇴직급여액의 3/4지급
-5년 미만 근무자
보수: 일할 계산
*기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파면
징계처분의 종류
신 분 관 계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임용결격사유
보 수 퇴 직 급 여
퇴직급여 전액지급
보수: 일할 계산
*기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해임
징계처분의 종류
신 분 관 계
신문은 보유하나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함
18월+정직처분기간 승진제한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기간
1~3월
보 수 퇴 직 급 여
18월+정직처분기간승급제한
보수의 2/3감
각종수당지급제한(정근수당의1/9감,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및 대우공무원수당의 2/3감)
정직
징계처분의 종류
신 분 관 계
12월+감봉처분기간 승진제한
기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