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
- 최초 등록일
- 2008.11.08
- 최종 저작일
-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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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경매수업에서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주요권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가압류, 가처분 차이
예고등기
환매등기
본문내용
1. 저당권
■ 저당권의 의의
-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담보물권
■ 저당권의 법적 성질
-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 유치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타물권이며 채권에 부종하고 피담보채권에 수반하며 불가분성이 있고 물상대위성이 있다.
■ 저당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는 방법
(1)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것
1.저당권자의 저당권의 실행 - 경매의 규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
2.배당에 저당권자로서 참여 - 저당권자는 그 배당에 참여하여 그가 가지는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단순한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는 것
- 저당권에 기하여 우선변제를 받더라도 채권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그 잔액채권에 관해서는 저당권자는 이제는 단순한 채권자로서 일반재산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또는 타인의 집행에 대해 그 배당에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
■ 저당권자의 우선순위
(1) 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는 언제나 우선한다. 그러나 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해 저당권자에 우선한다. 또 소액보증인에 관해서는 주택임차인은 다른 담보권자의 경매등기신청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하여 언제나 최우선한다.
(2) 동일한 부동산 위에 수개의 저당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저당권의 설정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3)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그러나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고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