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 최초 등록일
- 2008.11.02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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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여러가지 학설과 우리 판례의 태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손해배상의 의의
Ⅱ. 손해배상의 방법
Ⅲ.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이론
1. 조건설
(1)내용
(2)비판
2. 보호범위설
3. 위험성관련설
(1)내용
(2)비판
(3)민법의 해석
4. 규범목적설
(1)내용
(2)비판
5. 상당인과관계설
(1)내용
(2)상당성 판결기준
(3)비판
(4)민법의 해석
Ⅳ. 손해배상의 범위(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
1. 우리 민법의 취지
2. 인과관계에 의한 손해범위결정의 필연성
3. 우리 민법 제393조의 상당인과관계설
4. 상당성의 판단기준
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례의 태도
Ⅵ.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범위
1. 이행지체
2. 전보배상
3. 확대배상
4. 정신적 배상
본문내용
5. 상당인과관계설(통설)
(1) 서설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실관계 가운데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선행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후발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 양자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 즉 일반적인 원인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아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것이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우연한 사실이나 특수한 사정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당인과 관계설에 의할 경우 우연한 사실이나 특수한 사정의 범위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겨난다. 이에 대해 세가지의 해석론이 대립한다. 세가지 해석론에는 상당성이 판단기준으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당시에 인식할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판단한다는 주관설, 당사자의 知․不知를 묻지 않고서 제3자가 일반적 지식상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객관설과 채무불이행의 당시에 평균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절충설이 있다.
(2)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찰하여야 할 사정의 범위를 채무자의 주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즉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의 당시에 인식한 사정만을 기초로 하여, 그러한 상황 아래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한 결과만이 상당성을 갖는 행위의 결과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가 인식하지 못한 사정은 우연한 사실 또는 특별한 사정이 되어 상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되지 않는다. 이 견해는 채무자의 주관에 따른 사정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손해의 범위가 너무 좁게 되는 단점을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비판이론이다.
(3)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상당성 판단 기준이 되는 사정의 범위는 당사자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인이 보통 예견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의 범위로 한다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관윤직 채권총칙
노종천 채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