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시간, 가산임금, 연차휴가
- 최초 등록일
- 2008.11.01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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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중 근로시간, 가산임금,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Ⅰ. 의의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1.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강조)
2. 3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Ⅲ. 대상
Ⅳ. 효과
<가산임금>
Ⅰ. 의의
Ⅱ. 내용
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겹치는 경우
2. 포괄임금제의 유효여부
Ⅲ. 결론
<연차휴가>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Ⅳ. 연차휴가의 자유이용의 원칙
본문내용
Ⅰ. 의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평균적으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의 범위(1주 40시간) 내에서 특정주나 특정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제도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제3차 산업의 발달과 경제의 유연화에 따라 계절별, 월별 또는 요일별로 업무의 양이 증폭하는 경우에 대응하여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가능케 할 수 있고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는 업무를 집중함으로써 휴가일수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중시키고 평균적인 법정기준시간의 범위내에서는 특정주나 특정일의 근로가 가중되는 것도 허용됨으로써 본래 일상적 근로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정기준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실질임금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종류
1.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강조)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근기법 제51조 제 1항)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위기간은 2주간 이내이면 되고 단위기간의 총근로시간은 1주당 법정기준근로시간수(40시간) * 단위기간일수 * 1/7의 시간이내여야 한다.
2. 3월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다.(근기법 제51조 제2항)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