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반론 과제(사례문제)
- 최초 등록일
- 2008.10.28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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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제 (1) 판례의 변경의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문제 (2) 양벌규정을 근거로 행위자 甲을 처벌할 수 있는가?
문제 (3) 법인인 N개발 주식회사는 범죄능력이 있는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법인의 형사책임의 근거는 무엇인가?
사례2
형법 제 271조 제1항의 단순유기죄
본문내용
다음 사례에 관하여 논하시오.
사례1. N개발 주식회사 소속 건축기사인 甲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의 포괄적 위임에 따라 아파트 건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아파트 공사의 시공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시공의 순서와 방법을 그르쳐 아파트가 기울어 졌다. 구 건축법 제57조는 위와 같은 경우에 법인 이외에 건축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판례는 건축주를 법인의 대표자로 해석하다가, 위 사건에서는 건축주 이외에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하여 종래의 해석을 변경하였다.
문제 (1) 판례의 변경의 경우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1.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의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을 뿐,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이념에 그 근거가 있다.
2.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한다. 행위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를,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처벌을 하지않는다.
2)형벌과 보안처분
형벌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문제는 보안처분에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독일의 다수설은 보안처분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참고 자료
대법원판례(90도694, 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