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입헌혁명과 혁명운동
- 최초 등록일
- 2008.10.27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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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의 입헌운동과 혁명운동에 관한 글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청의 개혁(신정)
(1)관제의 개혁
(2)신군의 조직과 훈련
(3)산업의 진흥과 장려
(4)재정의 확충
(5)과거제의 폐지와 학당의 설립
Ⅲ. 제국주의의 침략 확대
(1)러시아의 동북 진출과 거아운동
(2)거법(프)운동과 반미운동
Ⅳ. 입헌운동의 전개
(1)국외에서의 입헌운동
(2)국내에서의 입헌운동
(3)청의 입헌추진
Ⅴ. 보황운동의 전개
(1)보황운동
(2)당재상과 자립군
Ⅵ. 혁명운동의 전개
(1)손문의 혁명운동과 흥중회
①손문과 흥중회
②홍콩흥중회와 광주봉기
③혜주봉기
(2)유일학생혁명운동의 성장
(3)중국동맹회의 성립
Ⅶ. 입헌파와 혁명파
(1)입헌파와 혁명파의 초기관계
(2)입헌파와 혁명파의 대립(논쟁)
①민족혁명문제
②정치혁명문제
③토지국유, 사회혁명문제
④혁명과 내란간섭문제
⑤논쟁의 의의
Ⅷ.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淸의 개혁(新政)
(1)관제의 개혁
청정은 신정의 하나로서 관제의 개혁에 착수하였다. 1901년 7월에 서양 각국의 요구에 따라 총리아문을 폐지하고 외무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6부 가운데에서 제일 앞에 있도록 하였다. 1902년에는 하동하도총독(河東河道總督)을 철폐하고 그 사무는 하남순무가 맡도록 하였으며, 첨사부와 통정사도 폐지하였다. 1904년 9월에 상부(商部)를 설치하였으며, 12월에 운남․ 호북 두 성의 순무를 폐지하고 운귀․ 호광총독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1905년 10월에 순경부(巡警部)를 설치하고, 12월에 學部를 설치하면서 國子監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이 관제를 개혁하면서, 연납제를 없앴다. 연납이란 청대의 매관매직의 하나로서 그 폐단이 많았던 것으로 민생을 해치는 근원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1901년 9월에 연납으로는 실질적인 관직에 오를 수 없게 하고 공명만 주도록 하였다. 또한 좋지 못한 규정으로 지목되어 왔던 것으로 신임관이 도착하면 모든 것을 새것으로 자만하여 주고 쓰던 것은 가지고가는 폐습을 없애고 그 밖의 규정에도 없는 각종의 비용지출(출장비․회의비 등)도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였던 일이었기 때문에 명령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청대의 형법은 국내의 혁명 개혁운동가들에게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 각국도 중국의 사법제도에 관해 불만이 많았다. 1901년에 류곤일․장지동이 처음으로 형법의 개정을 제의하고, 1902년 초에 영․일․미․프 등에서도 중국에서 형법을 개정하면 영사재판권을 포기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청정에서는 형부(法部로 개칭됨)우시랑 심가본과 주미공사 오정방을 파견하여 현행 법률과 각국의 법률을 참작하여 개정하도록 하여 『대청률례(大凊律例)』를 수정하는 작업을 신정의 하나로 삼았다. 대청률례(大凊律例)는 순치초년에 제정된 것으로 건륭초년에 기본적으로 완성된 중국 역대 형률 가운데 가장 번잡하고 가혹한 법전의 하나였다. 심가본과 오정방은 먼저 일본과 서양의 형률을 참작하여 중복되고 번잡한 형률을 삭제하거나 개정하여 대청률례(大凊律例)를 대폭적으로 수정하였다. 즉 충군․류형․ 도형을 노역에 복역하는 것으로 고치고, 능지․ 육시와 같은 혹형을 폐지하고, 죄인에게 글자를 새기는 것도 폐지하였으며, 태형과 장형을 폐지하고 벌금형으로 고쳤다.
참고 자료
『근대중국:개혁과 혁명(하)』, 신승하 저, 대명출판사, 2004
『중국사 』, 신승하 저, 대한교과서, 1998
『강좌중국사Ⅵ』,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실 편, 지식산업사, 1997
『중국근대사』, 굴천철남 저, 삼지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