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의 역사와 법적 논리
- 최초 등록일
- 2008.10.27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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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노동 3권의 역사와 3권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법적 논리를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1. 소개의 글
2. 공무원 노동 3권의 허용역사
3. 단결권
4. 단체교섭권
5. 단체행동권
본문내용
1. 공무원 노동 3권의 허용역사
공무원의 노동3권의 보장은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정도와 관련되어 있다.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군인까지,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에도 노동조합이 있고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경찰까지도 노동조합 결성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의 공무원 노동조합은 일부 기능직 공무원에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공무원 노동조합은 점차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97년 12월 23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조속히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19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공무원은 1999년부터 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는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허용하기로 하고, 교원의 경우 전교조를 1999년 7월부터 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 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법률」이 제18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었다. 즉,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단체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2. 단결권
수차에 걸친 헌법 개정으로 노동권의 보장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제6공화국 헌법 제33조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인정하거나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헌법 제32조 제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8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즉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공무원의 단결권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