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리
- 최초 등록일
- 2008.10.21
- 최종 저작일
- 2008.10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법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해 시험요약한 것입니다.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의 범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의
(2) 형식적 법치주의
(3) 실질적 법치주의
2.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2)적용범위에 대한 학설
1)침해유보설
2)급부행정유보설
3)권력행정유보설
4)전부유보설
5) 신침해유보설
본문내용
Ⅰ. 법률의 법규창조력
1. 의의
국가 작용중 법규를 정립하는 입법은 모두 의회가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 제 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회입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2. 형식적 법치주의
오토마이어에 따르면 의회에서 제정한 법규에 의해서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의회의 법률에 의하기 않고는 다른 법령을 제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절차에 하자가 없는 한 백지위임도 가능하게 됨으로서 법에 의한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수권법이 인정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현대의 실질적 법치주의
오늘날 법규를 창조하는 것은 명령이나 규칙의 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드시 의회만일 수는 없다 특히 행정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전제로 한 행정입법의 확대는 원칙의 준수에 있어 하나의 변용이다, 따라서 독립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포괄절 위임입법을 금지하며, 법규개념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Ⅱ. 법률유보의 원칙
1. 의의
중요한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의 필요가 있더라도 행정권이 발동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는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된다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