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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Ⅰ. 公正去來法의 制定 經緯와 課 徵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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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公正去來法의 改正과 課徵金 制度의 變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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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制定時法(1980. 12. 31. 법률 제3320 호로 제정, 시행일 198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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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第1次 改正法(1986. 12. 31. 법률 제 3875호로 개정. 시행일 198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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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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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課徵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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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第2次 改正法(全文 改正)(1990. 1. 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 시행일 199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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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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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課徵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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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第3次 改正法(1992. 12. 8. 법률 제4513호로 개정. 시행일 199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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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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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課徵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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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第4次 改正法(1994. 12. 22. 법률 제 4790호로 개정, 시행일 199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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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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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課徵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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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第5次 改正法(全文 改正)(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 시행일 1997.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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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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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課徵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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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第6次 改正法(1998. 2. 24. 법률 제 5528호로 개정, 시행일 1998.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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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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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課徵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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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第7次 改正法(1999. 2. 5. 법률 제 5813호로 개정, 시행일 199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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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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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課徵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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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第8次 改正法(1999. 12. 28. 법률 제 6043호로 개정, 시행일 200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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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主要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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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課徵金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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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現行 公正去來法上의 課徵金 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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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公正去來法上의 課徵金에 관 한 最新 傾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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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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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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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公正去來法의 制定 經緯와 課徵金制度1970년대 초반까지의 우리나라의 經濟開發戰略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가가차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成長主導産業에 우선 투자를 하는 대기업위주의 不均衡成長理論이었다. 정부는 成長主導産業, 이른바 戰略産業으로 선정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여 6.25사변 이후 불과 15년 남짓만에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발전략은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해외경제여건이 다변화된 1970년대에 와서는 내외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역기능을 들어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투자재원조달을 위한 통화팽창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심리의 만연, 과도한 정부주도로 인한 시장기능의 왜곡, 不均衡成長論과 成長優先主意에 의한 독과점의 심화 등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요구하게 되었다. 김영갑, 경제법학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제법의 제문제(재판자료 제87집), pp. 45-59.
정부는 경제운용방식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바꾸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ꡑ으로 하는「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을 1980. 12. 31. 제정(시행일 1981. 4. 1.)하고, 그에 따라「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施行令」을 1981. 4. 1. 제정․시행하였으며 그 후 경제사정의 변동과 그에 따른 국가정책의 대응에 따라 公正去來法과 公正去來法시행령은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公正去來法의 改正에 따라 法違反行爲에 대한 규제수단도 여러 가지로 강화 또는 변화되어 왔지만, 특히 課徵金制度만큼 역동적으로 확장되어온 제도는 없다. 그것은 과징금제도가 다른 규제수단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수단의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과징금제도는 사업자를 포함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운용이 신중해야하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李基秀, 經濟法, 世昌出版社, 2000.李南基, 經濟法, 博英社, 2000.
金永甲, 經濟法學의 現況과 發展方向, 經濟法의 諸問題(裁判資料 제87집)
公正去來委員會, 公正去來白書(1997年版-2000年版)
www.kfta.org/low/sub05.html
www.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