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공권의확대화
- 최초 등록일
- 2008.10.15
- 최종 저작일
-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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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환경행정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적공권
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2. 개인적공권의 확대화
Ⅲ. 개인적공권의 확대관련 판례
1. 환경영향평가 사건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
(1) 원심판결 이유
(2) 대법원의 견해
2. 새만금 판결 (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Ⅳ. 결론
본문내용
Ⅱ. 개인적공권
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공법상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등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주어진 법적인 힘을 말하는 것으로 주관적 공권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공권의 개념은 오늘날 더욱 발전되어 헌법과 행정법의 공법분야에서 본질적이고도 구조적인 개념이 되었다. 개인적 공권이 존재함으로써 개인은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권리주체라는 것이 인정되며, 국가에 대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 법규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공권은 법률상 힘이 인정되지 않는 반사적 이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법규가 전적으로 공익보호만을 의도하는 경우에 개인에게 사실상의 이익이 있는데 이러한 이익을 권리와 구별하여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따라서 권리와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법상으로 특정 개인의 보호가 인정되는가의 여부에 있다.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규의 목적이 된다. 다만,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법규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은 관계법규도 처분의 근거법규에 포함된다. 그러한 근거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공권이 성립된다.
2. 개인적공권의 확대화
개인적공권은 성립된 이래 계속 확대되어 왔다. 공권의 확대는 자유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강화를 의미한다. 국민은 공권을 가짐으로써 행정주체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신의 권익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최소한 그의 권익에 관하여 행정주체에게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참고 자료
환경행정학(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