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북한&북한실생활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08.10.10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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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사회"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A+받은 자료입니다~! 교수님두 칭찬하셨습니다~! 발표 자료로도 좋습니다~!
믿고 구입하십시요~ 후회없으실껍니다~!^^
목차
◎ 가정생활 ◎
가족관
◎ 의례생활 ◎
1) 장례 및 제례의식
2)명절
◎방송내용◎
◎북한 주민의 하루 일과◎
◎주택 배정◎
◎장마당 거래 형태◎
◎북한의 향토음식◎
◎어린이날◎
◎대학입시제도◎
본문내용
◎ 가정생활 ◎
가족관
북한은 `가족법` 제1조에서 "가족은 사회주의 혁명리론의 실습장이며 생산의 최저단위"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북한이 가족을 혁명의 실습장일 뿐 아니라 생산의 최저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가족에 대해 이와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가족을 마르크스․엥겔스의 정의에따라 국가와 함께 소멸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마르크스․엥겔스가 그의 저서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 "생산의 성장, 사회의 진보에 따라 소가족 형태가 생성발전해 왔으며…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재산과 계급, 그리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가족도 소멸해야 한다"고 규정한데 따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족을 사회의 기초단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종국적으로는 국가와 함께 소멸해야할 대상으로서 이른바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이 가족문제를 규율하는 법을 의도적으로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1990년 10월 24일에 이르러서야 가족법을 제정한 것도 가족에 대한 이와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가족에 대한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정권수립 초기부터 가족의 형태를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제도에 알맞게 변형시키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구체적 사례가 `호적제도의 말살`과 `가정의 혁명화`사업이다. 북한은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이 봉건제도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어 1946년 9월 1일부터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새로이 실시했다.
가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간의 서열구조와 조상숭배 풍습 등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사회주의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친족의 범위도 6촌까지로만 제한했다. 그러나 1990년에 제정한 가족법에서는 친척을 8촌까지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